제주도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1인당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자립정착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초기 정착 비용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운영하는 자립경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보호받았던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3년 1인당 지원액을 500만 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청년 336명에게 총 2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처음 나서며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