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영상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하는 등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우연히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게 된 것일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러 대화창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 내용을 확인한 점, 단순 열람을 넘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동료에게 보여준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동료 1명에게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내용을 전달해 결국 상당수가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생활을 침해하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벌금형을 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됐다.
직장 동료 카톡 불륜 촬영 유포…벌금형 선고 유예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가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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