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을 단체로 관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주의 한 영화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3개 기관이 '암살자(들)'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관람은 기관이 직접 주관한 공식 행사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이 제공한 '부가 서비스' 성격의 이벤트였습니다. 관리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관람권 30장을 받아, 이 가운데 16장을 내부 추첨으로 직원에게 나눠줬습니다. 이후 영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단체가 단체 관람 사실을 고발에 나섰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관리원 등은 정치권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관리원은 퇴직연금 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부가 서비스이고, 1인당 금액이 적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와 체결한 정당한 계약 범위 안의 복지 지원 성격인 만큼 대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경위를 소명할 방침이며,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관행도 면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 관람 논란…“경위 소명”
국토안전관리원 직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을 단체로 관람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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