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7.8%가 동료의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70.5%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적고, 정부가 시행 중인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30인 미만 사기업의 80.4%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모부성보호제도가 동료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현장의 불만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대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김서룡 노무사는 “공백을 메우는 동료들에게 업무 분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당과 평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