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더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 중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함께 있던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숙박업소 시설을 손괴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통해 주거침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음주운전을, 지난해 2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이 없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