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몰래 확보한 교실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별도로 확보된 진술 등을 근거로 초등학교 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 대상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실 대화 파일은 증거에서 제외되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쓰지 않으면서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판단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해 아동이 조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교실 녹음 증거 불능에도 아동 진술은 유효…대법원, 초등교사 학대 유죄 확정
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실 대화 파일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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