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6419건으로 전체 거래의 7.66%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3.41%)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0.33%), 성동구(10.32%), 중구(10.12%)에서 해제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425건의 계약에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8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 띄우기를 통한 인위적 시세 조작은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계약 해제 사유를 기록하고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