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는 11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천283㎡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된다. 구에 따르면 서울역 광장은 대낮부터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 불편이 잦았다. 중구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서울역 광장이 두 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어 함께 금주구역 지정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