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를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시간대 오산시 서동 주거지에서 B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범행 이후 A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B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B양의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거주지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어 폭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홈캠 메모리 카드 디지털 포렌식과 B양의 부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MBN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Khan에 따르면 A씨는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MK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잠들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