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0일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마감재 낙하 사고의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시, 북구청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천장 마감재의 설치 상태와 낙하 원인을 분석했다. 사고 당시 천장 마감재와 지지 구조물이 통째로 떨어졌으며,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하중에 따른 낙하인지,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마감재를 고정하는 클립 등 부품이 이탈했을 가능성과 시공·보수 이력도 살펴보고 있다. 건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천장 마감재와 지지물의 결함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고 건물은 1994년 준공된 4층짜리 건물로, 연면적은 892㎡이다. 법정 정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구청은 이번 주 중 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다른 층의 천장 시설물에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피해자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마련되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께 발생했으며, 현장에 있던 66명 중 38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지역 노후건물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500~1000㎡ 규모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구·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 점검 대상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또한, 소유·관리자에게 천장 마감재 안전점검을 유도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원스톱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치료와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KMIB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은 1994년에 지어졌으며, 준공 32년된 건물이다. 연면적이 892㎡라서 안전점검·관리 대상(1000㎡ 이상)에서 제외되었다. 1층에 운영하던 식자재마트는 지난달 말부터 영업을 중단했고, 2층은 장기간 비어 있던 곳을 행사업체가 계약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