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한다. 금주구역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이며,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은 제외된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이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을 결정했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계도를 실시한 뒤, 3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