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의혹을 받는 A사, B사, C사 등 3곳을 항만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사는 2007년 법인을 설립한 뒤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아암물류1단지 8만3000여㎡ 부지를 임대하고 B사에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B사는 타일 업체 C사에 해당 부지를 다시 임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만법 제71조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경은 해당 부지에서 추가로 불법 전대를 한 업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