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과 교량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수면상 최고 높이가 37m 이상인 관제대상 선박은 경인항 VTS에 선박의 최고 높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경인항 VTS는 신고받은 선박의 높이와 통항 예정 상황 등을 확인한 뒤 안전한 통항을 위한 관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부해경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해운선사와 선박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환경 중부해경청 경비과장은 선박 운항자들에게 신고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부터 청라하늘대교 통과 선박 높이 신고 의무화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통과하는 높이 37m 이상의 관제대상 선박은 오는 10월 1일부터 경인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선박 높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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