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3~4월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후속 조치로, 대상 범위를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감독 대상은 공공기관 47곳, 지방공기업 37곳,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40곳, 지방정부 20곳, 위탁·용역기관 50곳 등이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과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퇴직금 회피성 반복·쪼개기 계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실시한 지방정부 감독에서는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된 바 있다. 노동부는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확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