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50대가 직장 동료를 허위 고소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B 씨가 자신으로부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소송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B 씨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의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허위 증거를 만들어 회사 감사실에 제출해 부당하게 징계받았다고 주장하며 B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1월 강등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5월에는 전 직원이 가입된 소셜미디어 게시판에 B 씨를 비롯한 피해 직원 3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 등을 익명 처리 없이 게시했다가 2차 가해로 해임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B 씨에 대한 처벌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