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되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주 위원장은 쿠팡의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조사 결정 처분 취소를 소송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과 중소·영세업자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지배력이 커질수록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쿠팡의 조사 거부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며, 쿠팡이 국내에서 이익과 혜택을 얻으면서 불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