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좌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라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 시암재~성삼재 구간(약 1.4km)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평일에만 통행 제한이 적용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수 배치 및 통행 차단시설을 완비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이번 조치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