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되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과거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내용만 통과되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는 해당 결정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이라는 비판과 적법절차 보장 권고라는 반박이 맞서왔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이 위법·위헌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야권 추천 위원들은 기존 의결을 뒤집는 결정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 7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한 이후 안창호 위원장이 두 달간 안건 상정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졌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을 주요 이유로 인권위 내홍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