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안 자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그제(11일) 새벽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부 A씨가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홈캠 영상 등을 분석해 추가 범행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A씨가 아이 사망 판정을 받은 뒤에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