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을 복용한 의혹이 제기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달 7일부터 해당 공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체내 납 성분의 배출 촉진 약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납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노동청은 공장 근로자 139명 전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사업장의 작업환경도 점검했다.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체내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면 시설 개선과 보건 진단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사측이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노동청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약물의 복용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