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한편,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도 이날 시작되었다.
윤석열 선거법 2심, 특검 '1심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국민의힘 397억 반환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13일 마무리되며,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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