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3개 권역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고 수입 업체, 화학물질관리 진단 기관, 유해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활용 기업 등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4일 청주, 21일 서울, 23일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7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 개정 규정은 화학물질 정보공개 대상이 넓어지면서, 기업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새로 공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자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스템 이용법과 유해성 정보 DB 활용법 등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개별 업체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소도 운영한다.

정경화 기후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 제도 개정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고·등록 및 유해성 정보 활용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자료는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