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법을 공포한 지 1년 뒤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음악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사업자가 유통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정할 요건을 충족해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는 음악영상물의 관람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전에 등급을 표시하고 분류 결과를 영등위에 통보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등위는 등급이 부적절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등급 구분과 심의 기준, 사업자 등록 요건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