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제작사가 등급 매긴다…'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정하고 공개하며, 중소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영등위 등급분류 또는 자체 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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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영등위에 등록한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정하고 공개하며, 중소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영등위 등급분류 또는 자체 등급분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등급 기준과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