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이전 대상은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다.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으로 나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27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내년 세종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아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감사원, 공소청, 중수청 등 17개 기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하므로,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여 2031년경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라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