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되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되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진행된 감독관들의 안경 점검을 피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험이 끝난 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다. 스마트 안경은 안경 테에 달린 소형 카메라가 문제지 그림이나 텍스트를 촬영해 AI로 보내면, 렌즈 스크린 위에 풀이 과정과 정답이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이 적발되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지만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퇴실 조치되었고, 향후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교육 당국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