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감독관 책임 논란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다.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 후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러한 대처 방식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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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의심 수험생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이 발표되었다. 감독관은 문답지 수거 후 확인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무효 처리 및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일부 교원단체는 이러한 대처 방식에 대한 부담을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에서 AI 기능 탑재 스마트안경 착용 시 시험 무효 및 이듬해 응시 자격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AI 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교육 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 업무처리 지침에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했다.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시험 시작 전 안경 점검을 피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수험표 검사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교육 당국은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