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금 지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해관계자 의사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오늘(13일) 인천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수탁자와 선순위 관리자의 권리포기 확약서를 확보해야 했으나, 67억 원을 먼저 지원하고 186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행강제 수단이 없이 향후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해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재정 손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는 민원으로 도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발주했으나, 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지시해 장기간 지연을 초래했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를 임의 축소해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