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한 두 아들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8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돌보지 못해 아내의 이혼 청구·재산분할 요구에 반발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시신을 유기하며 범행을 은폐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으며, 이 씨가 두 아들과 의절해 관계가 단절된 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들들에게 보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충북 음성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60대,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1심 징역 25년 선고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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