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관광업 시설 자금 최대 10억원과 운영 자금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호텔 등 관광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영업비용이다. 시설 자금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운영 자금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하며, 대출 금리는 연 0.8%이다. 시설 자금은 5년 거치 후 7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도는 상반기에도 관광업체 7곳에 2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