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합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이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밝혔으며,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 가교시험 없이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처장은 가교시험 계획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 안전관리 체계 등도 논의되었다. 백선희 의원은 비만치료제 투여 후 시력손상 발생 의심사례가 1건 접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약처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오 처장은 안전성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인체조직 유래 ECM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점자 표기 및 QR코드 위치 통일화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