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소청의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지난 2일 출범했지만, 현재 총장 공백 상태로 이정현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위원장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촉되었으며,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국민 천거 절차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물을 추천받는다. 법무부는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적합한 제청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하고,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등 법률 분야 전문가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낙마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