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이 노조 집행부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연기됐다. 창원지법 항소 형사1부(재판장 이주연)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강인석 지회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이 불출석하면서, 전체 피고인 26명 중 22명만 출석했다. 불출석한 집행부 4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내 크레인 등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이 나와야 선고 가능한 사건인데 4명이 불출석해 선고가 불가능하다”라며 선고 준비를 마쳤으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40분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진행된 파업 사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조선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 선박 건조장(도크)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최안 부지회장 등 10명에게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고공농성으로 미뤄진 옛 대우조선 하청노조 2심 선고
창원지법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 조합원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노조 집행부의 고공농성으로 인해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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