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남 진주시 장대동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A 씨(40대·여)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90대·여)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 씨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B 씨는 아침 운동을 하러 집을 나간 뒤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