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사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홧김에 때렸고 사망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은 A 씨가 사건 당일 새벽 3시 40분쯤 딸을 폭행하고, 이후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삭제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 결과,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친모는 사건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