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을 같은 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6월 이전 출생아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따라 1월생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제도상 출생일 하루 차이로 양육지원금 격차가 최대 3,400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에서 셋째 이상 자녀를 키울 경우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에 따른 기준선으로 출생일 차이로 양육지원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지시했습니다. 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아동수당법 개정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 개발과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하려면 약 2,5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