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한 전대에서 하사가 선임 원사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자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대의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망사건 수사 결과 영내 폭행 등 병영갈등이 확인될 경우 부대관리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공군수사단장에게는 사망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수사관들에게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약 2년간 선임 원사 A씨로부터 폭언을 들었고, A씨는 약 1년6개월 동안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부사관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군사경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소속 부대가 폭행과 폭언을 제때 인지하거나 막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군사경찰은 부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해당 부대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진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중대한 영내 폭행이 확인됐는데도 지휘, 관리 책임을 별도로 점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만 부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유족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이 부대관리 부실을 지적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군사경찰이 부대로부터 독립돼 있고 군사경찰과 부대 간 지휘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