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거리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던 A씨는 병원 치료를 거쳐 지난 12일 체포됐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A씨의 이름, 나이, 머그샷 등이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19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