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등 6개 제분업체가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가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맥피와 등외분 등으로, 주로 농협과 수협 등 사료 제조업체에 납품돼 가축과 반려동물 먹이의 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6개사의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후,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제출받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