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남 하동군 관광시설인 '하동레일바이크'에서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두 건의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영업체 관계자 6명과 하동군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는 열차 정비 및 안전관리, 현장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운영업체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하동레일바이크 관계자 6명과 하동군 공무원 2명을 송치했다. 5월 2일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등 총 8대가 잇따라 추돌해 탑승객 17명이 다쳤고, 5월 17일에는 레일바이크 1대가 견인차량을 들이받아 탑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열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했으며, 탑승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 및 조작법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고지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레일바이크 견인차량을 지속 투입한 혐의도 확인되었다. 공무원들은 사고 이후 원인 규명 노력 및 개선대책 이행 없이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를 근거로 운행 재개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하동레일바이크 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