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인도에 버리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 씨를 지난 5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에서 3㎞ 거리를 음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인도에 버리고 500m 거리를 도주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광등을 보고 뛰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