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9범 A씨가 보호관찰 중에도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최근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전 부인을 흉기로 찌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8~9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계양경찰서에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데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일보에 따르면 법조계는 전자발찌 부착만으로는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입원제나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 제도 등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흉기 난동 피의자, 과거에도 흉기 소지 혐의 입건…기관 간 협력 및 정신 건강 관리 강화 시급
인천 남동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59)는 과거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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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마트 식당가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2026.10.13.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198_web.jpg?rnd=2026101315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