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역 목재 가공업체 등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에서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함께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미실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