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4세)의 후두부를 쇠망치로 25회 이상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양형에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