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C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불법체료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SBS는 A씨가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도했고, Khan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A씨가 재밌다는 듯 웃었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1심 징역 3년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쏜 60대 업주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업주의 아내 B씨는 협박 혐의로 공소 기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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