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시·도지사 및 주요 정당 대표에게 지방의회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응답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 교육을 시행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에 이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이수 실적을 주민에게 공개할 것을, 시·도지사에게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계획에 인권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각각 요청했다. 주요 정당 대표에게는 당헌·당규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공천 과정 및 의정 활동 평가에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실태조사 참여자들은 인권교육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권 관점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권위는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행정 감시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당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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