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을 받은 수형자는 151명이었다. 이 중 144명은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해 등 살인 관련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가석방된 수형자는 총 13명으로 벌써 지난해 전체 허가 인원을 넘어섰다. 이는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 등에 대한 서 위원장의 질의에 '별도 관리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대형 상업시설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전자감독 관리 과정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가 법정으로 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15/news-p.v1.20261015.496d451a219441e89305ff5a21633669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