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A씨(30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15일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군을 인근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으나, 대형 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귀가했다.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했다. B군은 폭행 사흘 뒤 해당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진료를 지체한 행위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숨진 둘째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첫째 아이에 대한 폭행 혐의는 증거능력이 부족하여 무죄로 처리되었다.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친모 징역 12년 선고
30대 친모 A씨가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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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10/15/news-p.v1.20261015.f5a7292defd545a0afa08d63edc476d5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