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승강기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승강기에는 A씨와 지인 C씨, 피해 학생 등이 함께 있었다. 범행 직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인 C씨에게 아내 행세를 하도록 부탁했다. C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A씨 아내의 인적 사항을 대며 자신이 아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진술과 A씨 아내의 애매모호한 진술 등을 토대로 아내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정밀 감식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C씨에게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종용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아내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남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내 박씨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여학생 성추행 후 아내에게 혐의 뒤집어씌운 60대 기소
고등학교 승강기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뒤 지인과 공모해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긴 60대 남성이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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