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상 관계성 범죄 가운데 스토킹만 부착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법을 개정해 가정폭력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늘(15일) 오전 내부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MBN은 경찰이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